초상권 소송 배용준·문근영·김태희의 '착한 해법'

연예인 66명 배상금 받는 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기로
  • 등록 2008-11-25 오전 9:28:39

    수정 2008-11-25 오전 9:28:46


[조선일보 제공] 배용준, 문근영, 김태희 등 연예인 66명이 초상권 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받는 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연예인 66명이 연예인 포털 사이트 E사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 등 사용금지 소송에서, E사가 연말까지 사회복지기관에 1000만원을 기탁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E사가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선수 등 신상정보와 사진을 허락없이 게시하자 "초상권과 인격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초상권 침해만을 인정해 "각 연예인들에게 100만원씩 총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E사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E사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당사자 동의 없는 사진 사용 금지 ▲해당 연예인 이름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부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발전기금 1000만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연예인에는 전도연, 정우성, 소지섭, 김명민, 송일국, 조인성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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