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총파업, '무한도전' 등 인기예능프로 '방송 펑크' 불가피

  • 등록 2008-12-25 오후 1:00:36

    수정 2008-12-25 오후 1:22:02

▲ MBC '무한도전'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인기 예능프로그램 MBC ‘무한도전’ 등의 제작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6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지상파 방송 3사 노조에 ‘무한도전’ 연출진을 비롯, 각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고 이들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제작을 못하게 되면 결국 프로그램 방영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27일 KBS 방송연예대상부터 시작되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 및 가요 결산 방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부급으로 노조원 신분이 아닌 CP(책임프로듀서)들이 투입돼 대신 현장을 지휘하면 된다.

문제는 방송 3사가 자체 제작하는 정규프로그램들이다.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은 제작사에서 인력을 충당하면 되지만 방송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은 CP들이 일일이 투입돼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촬영을 해놓은 분량에 몇회 여유가 있는 프로그램들도 파업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편집을 할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역시 노조원이 아닌 계약직 조연출들도 있지만 ‘무한도전’을 비롯한 프로그램들은 제작진에 계약직 조연출이 없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사, 프로그램들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연속성이 있는 정규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지와 시청률의 하락은 물론 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의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제작진이 파업을 지지하는 것은 신문과 방송의 겸업, 대기업 방송 소유 허용 등을 골자로 여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20%까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를 삭제하겠다는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도 통제하겠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디어산업 관련 7개의 법률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정부, 기업에 대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 중 하나가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와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MBC의 사영화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파업에 동참할 계획인 한 방송사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는 상황까지 간다면 시청자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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