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렌즈' 유리, 소속사로부터 3억 피소

  • 등록 2008-01-22 오전 10:10:46

    수정 2008-01-22 오전 10:10:46

▲ 걸프렌즈의 유리(사진=보투스62 홈페이지)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여성 듀오 걸프렌즈의 유리가 소속사로부터 3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사 인플레이는 최근 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 및 브랜드 판매 계약 위반 소송을 냈다.

인플레이 측은 유리에 브랜드 판매 계약금의 2배인 1억원과 전속 계약금 5000만원,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 1억 5000만원 등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플레이 측은 “유리가 2006년 7월 채리나와 걸프렌즈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9월 계약기간 3년의 의류 브랜드 홈쇼핑 판매, 홍보 활동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9월 자신의 매니저 등과 ‘보투스 62’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별도로 운영해 브랜드 판매 계약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 측은 또 “지난해 11월에는 예정된 방송 출연을 거부했고 이는 2006년 4월 맺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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