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야구, 벌금조항 등 대회 요강 그대로 치르기로

  • 등록 2008-08-13 오전 8:23:21

    수정 2008-08-13 오전 8:23:21

[경향닷컴 제공] 베이징올림픽 야구 종목 본선에 오른 한국·일본을 비롯한 8개 국가 감독이 참가한 대표자 회의가 12일 열렸다. 8개국 감독들은 특별한 변동 사항 없이 당초의 대회 요강대로 이번 대회를 치르기로 했다.

이번 대회 요강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벌금 조항과 연장 규정이다.

벌금 조항 가운데 ‘위장 오더’를 금지하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말 대만 타이중에서 벌어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을 겸한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의 일본전 선발 라인업이 경기 시간 1시간 전과 실제가 크게 달랐던 것 때문에 이같은 조항이 만들어졌다. ‘위장 오더’는 국제야구연맹(IBAF)이 정하는 A급 위반 사항으로 벌금 1000달러다.

여기에 도핑 검사 절차 위반, 믹스존 통과 의무 위반과 기자회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이 A급 위반에 포함된다. 경기 중 공을 관중석으로 의도적으로 던지는 행위도 벌금 1000달러짜리다.

새롭게 생긴 연장 규정은 ‘승부치기’다. 10회까지 동점이면 11회부터 ‘승부치기’에 들어간다. 양팀은 무사 1·2루 상황에서 타격을 시작할 타순의 선택권이 주어진다. 4번 타자 부터 시작하면 2·3번 타자가 주자로 나선다.

11회가 동점으로 끝나 경기가 12회로 넘어가면 타순의 선택권이 없어진다. 11회가 8번 타자에서 끝났다고 가정하면 12회는 9번타자부터 시작하고 7·8번 타자가 주자로 나간다. 수비팀은 ‘승부치기’가 벌어지는 동안 엔트리에 남아있는 선수 중 마음대로 투수를 교체할 수 있다.

예선 라운드 후 승패 기록이 동률일 경우에는 승자승 원칙이 우선이다. 다음은 이닝당 최소 실점팀, 이닝당 방어율이 낮은 팀, 타율이 높은 팀, 출루율이 높은 팀, 장타율이 높은 팀 등의 순서로 투수력이 우선이다. 모든 경우 동률팀간 경기에서만 따진다.

이번 대회에는 콜드게임 규정도 있다. 7회가 끝났을 때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 콜드게임이 선언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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