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 변호인 "위자료 3억 청구, 총 20억원은 재산분할금 포함된 것"

  • 등록 2007-11-15 오후 3:18:53

    수정 2007-11-15 오후 3:18:53

▲ 박철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위자료는 3억원을 청구했을 뿐이다. 20억원이라는 액수는 재산분할금 포함된 것”

탤런트 박철 측이 옥소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20억원 이상을 옥소리에게 요구한 것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박철은 옥소리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가 밝혀지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8일 옥소리의 간통혐의 형사고소에 따른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박철이 20억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다”는 옥소리 측근의 말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취재진에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철의 한 측근은 “당시 ‘위자료로 20억원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위자료는 3억원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15일 밝혔다.

박철 측 변호사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금액은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은 재산분할에서 옥소리 명의로 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자택 5분의 3과 현금 11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며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19년 6월까지 양육비 항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철 측 변호사는 “일산 자택의 경우 10억원 정도에 구입했는데 당시 박철과 옥소리가 각각 3억원, 나머지 4억원은 대출을 받아 지불했다”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금까지도 박철이 내고 있는 만큼 5분의 3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로 산 기간에 박철이 40억원 이상 벌었다는 것은 옥소리도 기자회견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옥소리는 박철이 경제적으로 무능했다고 주장했지만 박철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었던 만큼 수입을 대조해 보면 진실은 어렵지 않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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