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탤런트 고소영이 22일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네티즌 3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영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은 22일 "피고소인을 포함한 일부 네티즌들이 일면식도 없는 특정인사와 마치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재했고, 그로 인해 고소영은 수년간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고소영의 법정대리인은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사생활과 관련한 치명적인 허위사실이 무책임하고도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행위는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이번 고소가 사이버에티켓 또는 네티켓을 바로 잡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