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이재진, 軍 재판 공개된 이유는?

  • 등록 2009-06-05 오전 9:11:11

    수정 2009-06-05 오전 9:11:47

▲ 가수 이재진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군무이탈 33일만에 체포된 젝스키스 출신 가수 이재진(30)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 과정이 공개돼 그 이유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재판은 법례상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증인 보호나 국가 기밀과 관련된 특정 재판이 아니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심리 과정과 판결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 재판이라 하면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군 부대 안에서 진행되고 또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군 측에서 진행하는 재판이라 사람들은 으레 '비공개 재판'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 측은 예상을 깨고 이재진의 재판을 공개했다.

지난 4일 대구 50사단 내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진의 재판에는 이재진의 친동생이자 그룹 무가당 출신인 이은주를 비롯 지인 10 여명이 참관했다. 또 취재진에게도 재판 참관을 허락했다.

군 관계자는 이같이 이재진의 군사 재판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군사재판도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성폭행이나 군사 기밀을 노출한 병사들의 재판이 아니면 모두 공개한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는 이재진 외에 군법을 어긴 네 명의 병사들의 재판이 함께 진행됐고 심리 과정과 판결이 외부인들에게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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