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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문근영에 대한 비방은 색깔론이 맞았다.
지난해 11월 문근영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를 놓고 '빨지산 선전용'이라고 주장한 보수논객 지만원씨에 대해 법원이 '색깔론'이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지만원씨가 자신의 글을 왜곡 보도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만원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선전인가'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수년간 문근영의 억대 기부행위를 평가했다.
지만원씨는 18일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문근영 관련 SBS 소송건 항소할 것' 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근거 없이 색깔을 씌운 사람이 아니라 문근영의 선행을 악용하여 빨치산 색깔을 미화하는 세력을 공격한 사람이다" 며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인데 SBS는 저를 비난받아야 할 사람으로 왜곡 보도한 것이고 이것이 소송의 핵심이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