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쓰지마" 김태희·백지연 안과원장에 소송

  • 등록 2010-12-18 오전 11:28:34

    수정 2010-12-18 오전 11:28:34

▲ 김태희

[이데일리 SPN 연예팀] 배우 김태희와 방송인 백지연이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 사람은 E안과 병원장인 엄 모씨가 자신들의 사진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허위, 무단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김태희는 소장에서 "2003년 D안과에서 시력교정술을 시술받은 사실이 있을 뿐 E안과에서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지연 또한 "시력교정술을 시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엄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안과병원 홈페이지의 '스타체험기' 난에 "너무나 겸손하시고 사랑스런 김태희님, 엄 원장님께 너무나 잘보인다고 감사의 꽃다발을 가지고 오신 모습이 생각난다"는 카피와 함께 김태희의 사진을 불법 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지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앵커셨던 백지연님, 정확한 발음을 직접 들으니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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