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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연예팀] 배우 김태희와 방송인 백지연이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 사람은 E안과 병원장인 엄 모씨가 자신들의 사진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허위, 무단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김태희는 소장에서 "2003년 D안과에서 시력교정술을 시술받은 사실이 있을 뿐 E안과에서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백지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앵커셨던 백지연님, 정확한 발음을 직접 들으니 역시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려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