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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영화는 서민과 중산층의 친숙한 문화상품이어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멀티플렉스가 영화관람료를 할인하지 말자고 담합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모두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배급사와 상영관들은 모임을 갖고 영화관 자체할인을 중지키로 했다.
이전에는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한 특정 요일 할인 및 멤버십 카드소지자에 대한 자체 할인이 있었지만 담합 이후엔 이런 할인이 모두 사라졌다.
공정위는 또 "특히 영화는 서민과 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이어서 서민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