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영화 촬영 중단으로 손배소

  • 등록 2007-06-20 오후 6:14:38

    수정 2007-06-20 오후 9:37:17

▲ 영화배우 김선아(사진=iHQ)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영화배우 김선아가 영화 제작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영화제작사 윤앤준 측은 20일 영화 ‘목요일의 아이’가 제작 중단된 것에 책임을 물어 주연배우 김선아와 소속사 iHQ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윤앤준 측이 추정하는 총 손해액은 23억 3600만원으로 이는 투자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에 반환하기로 한 19억 36000만원과 김선아의 출연료 4억원이다.

윤앤준 관계자는 20일 오후 이데일리 SPN과 전화통화에서 “주연배우였던 김선아가 ‘몸이 아프다’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윤재구 감독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지난 해 8월 촬영을 시작한지 1개월 만에 중단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감독이 먼저 하차해 다른 연출자를 구했지만 김선아측이 이마저 거부하며 촬영에 합류하지 않았다. 특히 소속사가 시나리오 수정까지 관여했다. 최근까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렬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밖 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목요일의 아이’는 지난 4월 원신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윤진이 새로 주연을 맡아 제목을 ‘세븐데이즈’로 바꿔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김선아는 최근 영화 ‘걸스카우트’에 출연을 확정하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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