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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영화배우 김선아가 영화 제작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영화제작사 윤앤준 측은 20일 영화 ‘목요일의 아이’가 제작 중단된 것에 책임을 물어 주연배우 김선아와 소속사 iHQ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윤앤준 측이 추정하는 총 손해액은 23억 3600만원으로 이는 투자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에 반환하기로 한 19억 36000만원과 김선아의 출연료 4억원이다.
‘목요일의 아이’는 지난 4월 원신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윤진이 새로 주연을 맡아 제목을 ‘세븐데이즈’로 바꿔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김선아는 최근 영화 ‘걸스카우트’에 출연을 확정하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