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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델 출신 배우 주지훈(본명 주영훈, 27)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주지훈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법원은 주지훈의 마약 투약이 1년 2개월 전 2차례에 불과하고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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