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 중금속 논란' 참토원, KBS로부터 3억원 받아내

  • 등록 2008-01-15 오후 12:15:19

    수정 2008-01-15 오후 12:16:56

▲ 기자회견 중인 김영애 참토원 부회장(사진=참토원)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황토팩 중금속 논란'에 휩싸였던 (주)참토원이 KBS로부터 3억원을 받아냈다.

참토원 측에 따르면 참토원은 14일 KBS의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고 그 결과 KBS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KBS가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참토원에 3억원의 지급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방송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참토원은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방송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부분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영을 강행했다.
 
이후 참토원은 KBS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 위반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했으며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3억원의 지급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은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한 것은 황토팩에 관한 방송은 하되 참토원이라는 업체를 특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가처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황토팩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KBS, '황토팩 논란' 참토원에 3억원 배상 판결
☞언론중재위, ‘황토팩 논란’ 관련 KBS 반론 보도 결정
☞김영애 황토팩 중금속 논란 '충격'..."경영권 손 떼겠다"
☞'황토팩 안전' 식약청 발표, 김영애 '화색' vs KBS '유감' 맞불
☞중금속 논란 참토원 황토팩, '적합' 판정

 
 
▶ 주요기사 ◀
☞이순재, “쪽대본 작품 망치는 지름길...연기자는 로봇이 아니다”
☞허경영 총재, 방송서 '축지법' '공중부양' 비책 공개
☞'거북이' 래퍼 지이, 급성맹장염으로 15일 수술
☞[엔터테인 파워 리더③]비, 그리고 제이튠의 2008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 국가공인제ⓛ]고진화 의원 “연예산업 보호 및 통제 위해 법안 발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