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소 취하`로 前 연인과 송사 없던 일로

  • 등록 2010-06-21 오전 10:35:04

    수정 2010-06-21 오전 10:39:05

▲ 이병헌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이병헌이 전 여자친구와 송사 문제에서 해방됐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12월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민소소송에 대해 `소 취하` 결정을 내린 것.

민사소송법상 쌍방이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 불참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소 취하가 결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권씨는 이병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비자 갱신을 이유로 캐나다로 떠난 뒤 감감무소식이다. 그녀는 지난 4월과 5월 변론기일에 이유 없이 불참했고 이후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원의 소 취하로 끝났다.

한편 이병헌은 연쇄살인마와 대결을 그린 영화 `악마를 보았다` 개봉을 앞두고 있다.


▶ 관련기사 ◀
☞이병헌, 日 TBS로부터 `아이리스` 콘서트 사과 받아
☞이병헌·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4개국 선판매
☞이병헌, 日콘서트서 링거 투혼…2만명 운집
☞이병헌·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8월 개봉
☞이병헌·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佛에 선판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