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매' 투견장면,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조치

  • 등록 2008-06-20 오전 11:38:14

    수정 2008-06-20 오전 11:44:10

▲ 일지매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SBS 수목드라마 '일지매'가 동물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물사랑실천협회가 6월 초 "'일지매' 4회 방송 분에 백구 두 마리에게 싸움을 시키는 투견 장면이 방영됐는데, 현행 동물보호법상 투견은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며 '일지매' 제작진과 개 주인을 고발한 것.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일지매'의 연출 및 책임 프로듀서, 작가 등은 버젓이 동물학대 장면을 기획했고 실제로 개 두마리를 상대로 투견을 시켜 공중파 방송에 내보냈다"고 밝혔다.

'일지매' 관계자는 "촬영전 개 주인에게 동의를 받았고 개에게 상처가 나지않게 보호장구를 끼운 채 촬영했다"며 "사육사가 안전한 촬영이었다고 서면조서까지 보낸 만큼 24일 양천경찰서에서 보다 자세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견 장면이 드라마의 전개상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동물학대로 비춰져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일지매'는 최근 시청률 20~25%대를 넘나들며 수목극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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