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문건' 관련자 소환은 미정"(일문일답)

  • 등록 2009-03-18 오후 12:11:10

    수정 2009-03-18 오후 2:45:13

▲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17일 이른바 '장자연 문건'의 필적이 장씨 본인의 것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문건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사계획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아직 실명이 언급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관련자 소환도 미정이라고 밝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경기도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수사내용 공식 브리핑을 통해 "필적감정을 통해 '장자연 문건'이 장씨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문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해 의문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고인의 자살경위 △문건유출 경위 △문건내용 등 총 세 방향으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는 경찰이 입수하지 못했다고 밝혀 향후 수사 과정에 의문점을 낳기도 했다.

오 과장은 "문서에 언급된 관계자 명단을 경찰은 갖고 있지 않으며 일부 진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입수한 문건은 KBS가 보도한 문건의 사본으로 경찰은 이를 실명 부분이 가려진 채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KBS에서 문건을 추가제출 받을 계획은 없다"며 관련자 소환에 대해서도 "추후 결정되면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일문일답

-'장자연 문건'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는?
▲고인의 필적과 문건의 필적은 동일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장자연의 자필 문건인지 여부는 (제출한 문건이) 필적의 미세 특성을 분석할 수 없는 사본이어서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감정결과였다.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 의뢰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 수배됐으며 지난해 12월 1일 일본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수배관서인 종로서에 체류국 상대로 즉시 범죄인 인도요청을 해줄 것을 의뢰했다.

-김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물 분석 결과는
▲압수물 중 휴대전화 15점과 필름 7통을 분석한 결과 과거 소속사 연예인 사진이 발견됐다.

-장씨의 오빠와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건은
▲고인의 오빠는 지난 1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실명이 적시됐으나 무죄추정 원칙상 피고소인 성명은 확인할 수 없다. 고소 내용은 유모씨 등 3명은 명예훼손 혐의, 기타 4명은 문서내용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장자연 문건'과 관련한 수사방향은
▲자살경위, 문서유출 경위, 문건 내용과 관련 등 세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자살 경위의 경우 고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고인과 통화한 3인과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인물 2인을 만나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우울증 외 결정적인 자살 동기를 찾지 못했다.

-문서 유출 경위는 어떻게 정리됐나
▲유족이 전 매니저 유씨로부터 건네받아 본 문건을 소각한 곳의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KBS 보도 문건과 같은 타다 만 종이조각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KBS는 '불에 탄 종이조각과 사본을 쓰레기봉투에서 함께 발견해 보도했다'고 밝혀 경찰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다.

노컷뉴스는 문서 입수 당시 2명의 타사 소속기자와 함께 있어 입수경위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현재 전 매니저 유모씨의 통화내역을 분석, 유출 시점과 관련해 2명의 기자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현재 확인중이다.

▲ 장자연
-문건 내용에 대한 수사는
▲유족 등 4명의 진술과 문건에 거론된 내용을 알만한 고인의 주변인 4명의 진술을 현재 확보했다. 의문없이 철저히 확인할 것이다.

-전 매니저 유씨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장자연 문건'에 언급된 관계자 명단을 경찰이 갖고 있나
▲경찰은 안 갖고 있다. 일부 진술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KBS로부터 실명이 담긴 문건을 추가제출해 줄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나
▲그런 것은 없었다.

-문건 내용 수사시 관련자 소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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