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vs SM갈등, 연예계 변화계기 될까?

  • 등록 2009-08-06 오후 12:28:05

    수정 2009-08-06 오후 12:40:16

▲ 동방신기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본질은 양측의 소통과 신뢰가 깨진 것" vs "전속계약 13년·음반수익 분배비율 조정필요"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3인(영웅재중·믹키유천·시아준수)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연예인과 소속사 간 계약 문제와 관련한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일단 드러난 쟁점은 전속계약기간과 수익분배구조다.

가처분 신청을 낸 동방신기 멤버 3인은 "전속기간이 무려 13년에 음반수익금은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한 부당계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SM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데뷔 후 5년간 약 110억원의 현금을 지급했고 행사·CF 등에 대한 다양한 분배비율을 적용했으며 해외 활동 가수는 7년 이상 계약이 가능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따랐다"고 즉각적인 맞대응을 했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입장으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갈등이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큰 관심사다. 

특히 가요계 관계자들은 "가수들이 전속계약의 부당성을 들고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한국 가수들의 경우 기획사가 직접 신인을 발굴하고 철저한 트레이닝을 시킨 후 음반 발매와 홍보, 각종 활동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때문에 가수 기획사의 경우 연기자 매니지먼트사에 비해 훨씬 많은 역량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표준약관을 통해 '신인가수들의 발굴 및 체계적인 유성,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10년이 넘는 계약기간도 필요하다'는 조항을 뒀다. 특히 해외 활동 가수의 경우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등 한국 음반기획사의 특수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 음반기획사 관계자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대강의 수치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처우에 대한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며 "본질은 가수와 소속사간 소통이 안되고 신뢰가 깨진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는 동방신기가 기존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이른바 '노예계약' 파문에 휘둘릴 만한 위치는 결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동방신기

 
이 관계자는 "현재 동방신기는 단순한 대형 소속사 소속 가수가 아니라 범아시아적으로 정상권에 있는 그룹"이라며 "이는 그들 스스로 행보를 결정할 정도의 위치와 권한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전에 기획사 위주의 활동 시스템에서 벗어나 스스로 활동영역을 개척해보려는 가수들의 입장과 기존 활동방식을 고수하는 기획사 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오랜 신뢰가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합리적인 선에서 계약기간과 수익 분배비율 등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한 관계자는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이 제기한 13년이라는 긴 계약기간은 합리적인 선에서 볼 때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수익금 분배도 매출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받는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계약 발효 시기를 현재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하면 가수나 기획사 양측 모두 장기계약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동방신기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갈등은 한국 연예매니지먼트 업계가 전체적인 적자 구조에 시달리면서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터진 문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업계 한편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를 지닌 한국 매니지먼트 업계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가수와 기획사 간의 본질적인 소통구조부터 합리적인 전속계약, 매니지먼트 업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까지 다양한 논점을 안겨주고 있는 이번 갈등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들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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