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주지훈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주지훈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판결과 관련해 주지훈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주지훈 씨의 경우 징역형이 1년 미만으로 상근 예비역으로 군입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군입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주지훈은 변호인을 통해 선처할 경우 군입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정확한 입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당시 군입대 관련 발언은 주지훈 씨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됐다는 뜻에서 입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군입대 여부를 떠나 주지훈은 일단 연예 활동에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연예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제약이 많이 따르게 돼 앞으로 1년 동안은 연예활동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주지훈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예학영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윤설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 관련기사 ◀
☞'마약혐의' 주지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마약혐의' 예학영 징역 2년 6개월·윤설희 징역 3년
☞[포토]주지훈 '착잡한 표정으로 법원 출두'
☞[포토]고개숙인 주지훈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포토]법원 출두 주지훈 '무거운 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