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시비' 김순희 기자 "무혐의 처분 항고하겠다"

  • 등록 2008-03-18 오후 3:05:39

    수정 2008-03-18 오후 8:01:43

▲ 김순희 기자(사진=한대욱기자)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송일국 폭행 시비와 관련 무고죄로 기소된 김순희 기자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순희 기자는 18일 오후2시 서울 정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순희 기자는 "검찰의 무고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송일국 측은 사과를 하면 탄원서를 써주겠다, 소송을 취하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은 나 혼자만의 명예가 걸려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김순희 기자는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바로 나의 두 아이들"이라면서 "제 명예 이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 내겠다"며 눈물을 떨구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순희 기자는 남편과 동행했으며 치과 보정과, 척추 신경과, 구강 안면외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와 사건 당시 동행했던 사진기자 두 명의 공증 진술서를 보이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끝으로 김순희 기자는 "여기까지 오게 돼 송일국 씨에게 무척이나 미안하다"며 "신혼여행에 가 있는 동안 이런 자리를 갖게돼 나로서도 몹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송일국의 법정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서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고 김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일국은 15일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된 신부 정모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현재 타히티서 신혼여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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