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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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영환 기자] 가수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 중인 배우 이지아가 지난 2006년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이지아가 5년 전 미국 법원에 서태지와의 이혼청구서류를 제출했고 LA인근 센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며 "이혼판결문에는 원고 이지아가 배우자 서태지로부터 위자료 등 금적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는 이후 김상은이라는 본명에서 시아리라는 미국 이름으로 2006년 개명했다. 이혼 판결은 같은해 6월12일에 확정됐고 효력은 약 두 달 뒤인 8월9일 발생했다.
두 사람은 재산권 분할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했다. 이지아 측은 2009년, 서태지 측은 2006년에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멸시기가 2년과 3년인 탓이다. MBC는 "이혼 효력이 2006년 8월부터 발생했다면 2011년 현재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다"며 송사에서 서태지가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997년 결혼해 2006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