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양 "드라마 제작에 악영향 끼치지 않았다"

  • 등록 2009-05-11 오후 7:23:26

    수정 2009-05-11 오후 7:53:32

▲ 박신양


[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SBS '쩐의 전쟁' 연장방송 출연료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 밝혀
 
최근 SBS 드라마 '쩐의 전쟁' 출연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박신양이 법률대리인인 조상원 변호사가 작성한 글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신양 측은 10일 공식 홈페이지에 '약정금 판결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게재, "연장방송 출연료 등에 대해 당사자 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해명하고 싶다"고 전했다.

앞서 박신양은 지난해 7월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이 회당 1억 5500만원인 연장방송분 출연료와 연기지도·프로듀서 용역비 등 총 3억 8060만원을 미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제작사 측에 박신양의 출연료 및 프로듀서 용역비 3억 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박신양이 연장방송 촬영을 며칠 앞두고 추가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불공정계약이라고 맞서왔으며 법원 판결에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변호사는 "'쩐의 전쟁' 연장요청과 관련해 박신양 씨 소속사인 씨너지엔터테인먼트는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며 "연장방송 결정은 제작사 스스로의 결정이지 타의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연장방송분 1회당 1억 55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출연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계약 상의 연장방송 출연료는 박신양 씨의 향후 일반적인 출연료가 아니다"라며 "합의된 계약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제작사측이) 신의에 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이 한국드라마 제작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십 차례 협상을 거쳐 서명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과연 이같은 계약 한 건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 제작환경이 어렵게 됐는지도 질문하고 싶다"고 글을 맺었다.


▶ 관련기사 ◀
☞박신양 출연료분쟁 승소, "현실 감안 안한 판결" 업계 불만
☞박신양, '쩐의 전쟁' 승소...제작사 "우월적 지위로 강요" 항소
☞박신양, "'바람의 화원' 안했다면 5년 후 후회했을 터"
☞박신양, "30년간 후배 연기자 위해 장학금 지원할 것"
☞박신양, 2008 SBS 연기대상 후보서 제외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