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協, 박신양 무기한 퇴출 결정...영화도 동참 협의

  • 등록 2008-12-05 오후 7:36:20

    수정 2008-12-05 오후 9:13:34

▲ 박신양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박신양에 대해 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가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영화제작사협회와도 박신양을 출연시키지 말 것을 협의할 방침이어서 사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5일 이사회를 열고 박신양에 대해 무기한 드라마 출연을 정지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 조치는 박신양이 지난해 자신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쩐의 전쟁’의 연장 4회분에 대해 과도한 출연료를 요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신양의 ‘쩐의 전쟁’ 연장 방영분 출연료는 박신양이 제작사를 상대로 연장 방영분 출연료 6억2000만원 중 3억4100만원 등 3억8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공개됐다. 박신양의 ‘쩐의 전쟁’ 연장 방영분 출연료는 회당 1억5000만원을 넘어가는 셈이다. 박신양은 당시 연장으로 ‘쩐의 전쟁’ 본편 출연료보다 1억원 이상의 인상을 제작사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제작사협회 한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 후 박신양의 드라마 출연정지 의결에 대해 “연기자도 국내 드라마 제작사의 수익구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을 이유로 과도한 출연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동반자적 입장을 저버린 것”이라며 “드라마 연장이 결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출연료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은 남의 약점을 잡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신양에 대한 드라마제작사협회의 이 같은 조치는 경제위기로 인해 드라마의 존폐위기까지 거론되면서 스타급 연기자의 높아진 출연료를 낮추기 위해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정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화제작사협회도 드라마제작사협회의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출연정지 방침에 동참해줄 것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서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또 회원사가 아닌 ‘쩐의 전쟁’ 제작사에 대해서도 방송사에 편성 금지를 요청하고 협회 회원사로도 당분간 입회를 금지할 것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쩐의 전쟁’ 제작사가 박신양에게 과도한 출연료를 지급할 것을 계약하기까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것은 아니다”라며 “‘쩐의 전쟁’ 제작사가 이번 의결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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