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동방신기 멤버 3인 측 주장 반박(전문)

  • 등록 2009-08-03 오후 10:17:08

    수정 2009-08-03 오후 10:18:31

▲ 동방신기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동방신기 멤버 3명(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SM은 3일 "이번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는 화장품 사업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멤버 3명에 대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멤버 3명의 주장에 대한 SM의 반박 보도자료 전문.

1. 음반 50만장 이하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 없음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을 수령하고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 적자 기록했다.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했다.

2. 하루 3, 4시간 수면 등으로 건강 악화

건강 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해왔다.

3. 화장품 사업이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님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이다. 화장품 사업에 참여한 세 멤버 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 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이다.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4. 종신 계약, 손해배상의 과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 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 두고 있다.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했다.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뤄졌다.

5. 부당한 계약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요청함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다.

6. 법적 조치 행사

법무법인 선정해 소송 대응 및 멤버 3명과 조속히 해결할 것이다.


▶ 관련기사 ◀
☞SM, "현금만 110억원 수령" 부당 대우 주장에 전면 반박
☞동방신기 3인 "멤버간 문제없다…해체 원치않아"
☞동방신기 재중·유천·준수, "별도 기자회견 계획없어"
☞동방신기 3인 "계약기간 13년, 사실상 종신계약" 입장표명
☞동방신기 3인, "부당한 전속계약이 갈등원인"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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