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2006년 이혼'···서태지·이지아 이혼시기 의문

  • 등록 2011-04-23 오후 9:26:26

    수정 2011-04-23 오후 9:32:02

▲ 서태지와 이지아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배우 이지아(본명 김상은)가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와 이혼 효력이 발생한 시기가 2009년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두 사람이 2006년 이혼했다는 자료가 나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 LA 카운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2006년 1월 23일 이혼을 청구했고 같은 해 6월 12일 '디폴트 저지먼트'(Default Judgment)판결을 받았다. '디폴트 저지먼트'는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내리는 원고 승소 판결이다. 즉, 서태지가 법정에 출석하지 재판부가 이지아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시기에 대한 주장은 엇갈렸다. 서태지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 2006년 이지아와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지아 측은 2009년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이혼시기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지난 1월 한국 가정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 이혼발효시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재산 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후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약 만약 2006년 이혼이 확정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지아의 소송은 소송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이지아는 전 남편인 서태지를 상대로 5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관련기사 ◀ ☞"이지아, 정우성에 이혼 밝힐 법적 의무 없어" ☞[취재수첩] "서태지 팬" 공연장서 만난 이지아 ☞이지아 "법원 간 적 없다"…소송 알려진 배경 의문 증폭 ☞서태지 "걱정하지 마라" 지인에 메일 ☞이지아, 55억원 달라..서태지 재산은 얼마? ☞서태지·이지아 이혼송사 `당혹→배신감→동정론→?` ☞이지아-서태지 `1993년 첫 만남과 결혼, 이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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