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SM 불공정 계약 인정"

  • 등록 2009-10-27 오후 5:49:23

    수정 2009-10-27 오후 7:10:40

▲ 그룹 동방신기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3명의 멤버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SM이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동방신기 세 멤버들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기간 13년은 동방신기가 아이돌스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성기의 거의 전부를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길다"며 "연예인 전속계약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조적 환경 때문에 계약을 처음으로 맺을 때 이후 합의과정까지 동방신기 측이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방신기 각 멤버들과의 개별 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서의 수익배분 비율 등 계약의 일부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수익 배분 문제는 앞으로의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전속계약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지난 7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동방신기는 개인 혹은 일개 기업이 아닌 국가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동방신기의 활동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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