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3인 vs SM, 향후 법적 절차는?

  • 등록 2009-10-27 오후 6:32:57

    수정 2009-10-27 오후 6:44:01

▲ 그룹 동방신기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법원이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 계약을 "불공적 계약"이라며 일부 인정하면서 향후 양측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SM이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세 멤버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세 멤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뜻을 전했다.

임상혁 변호사는 27일 오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 멤버는 여전히 SM에서 나와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SM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SM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SM 측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고, 인정되면 보통 2~3개월 안에 가처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하지만 SM 측이 항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즉, 항고 기간과 추후 본 소송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세 멤버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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