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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법원이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간 계약을 "불공적 계약"이라며 일부 인정하면서 향후 양측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SM이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세 멤버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임상혁 변호사는 27일 오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본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 멤버는 여전히 SM에서 나와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SM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M 측이 항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즉, 항고 기간과 추후 본 소송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세 멤버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