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3인, 타 기획사서 활동 가능"

  • 등록 2009-10-27 오후 7:06:37

    수정 2009-10-27 오후 7:09:14

▲ 믹키유천, 영웅재중, 시아준수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세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다른 기획사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법원 측 관계자가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가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 소송 판결까지 SM이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세 멤버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공보과 관계자에 따르면 세 멤버는 이번 결정으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다. "SM이 아닌 다른 기획사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유효하다. SM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고 본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세 멤버는 SM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별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세 멤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오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후 SM을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SM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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