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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등 세 멤버는 SM엔터테인먼트가 아닌 다른 기획사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법원 측 관계자가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가 세 멤버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공보과 관계자에 따르면 세 멤버는 이번 결정으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가능해졌다. "SM이 아닌 다른 기획사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유효하다. SM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고 본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도 세 멤버는 SM의 간섭을 받지 않고 별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SM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