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송일국 폭행시비' 김순희 기자, '징역 2년6월 구형'

  • 등록 2008-09-11 오후 5:48:28

    수정 2008-09-11 오후 6:14:02


[이데일리 SPN 김정욱기자] 탤런트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이다 검찰에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스 기자 김순희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참석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17일 송일국의 집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다 송일국이 자신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송일국은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김씨를 민형사상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고 피고 김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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