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일국 폭행시비' 무고혐의 징역 2년6월 구형...김씨는 무죄 주장

  • 등록 2008-09-11 오후 6:01:23

    수정 2008-09-11 오후 6:17:40

▲ 김순희씨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송일국에 대한 무고혐의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에 대해 검찰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고 김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해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판사 박영재)으로 김씨의 무고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김씨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김씨 측 변호인은 “동행했던 기자들이 김씨와 송일국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송일국이 아파트 현관 유리문을 세게 닫아 김씨의 치아 5개가 진탕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6개월 진단서 발부는 증인심문에서 의사의 잘못임이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내 말은 믿지 않고 나를 무고혐의로 기소했다”고 검찰 측 잘못을 지적하며 “나는 무고를 하지 않았으며 부모에게 부끄러운 자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는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는 자체 판단으로 보도를 했다. 김씨는 송일국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현장으로 송일국이 살고 있는 서울 흑석동 아파트의 CCTV 등을 관리하는 전기주임과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기주임은 김씨 측이 그동안 제기해온 CCTV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심문을 받았는데 “CCTV 조작을 한 적은 없고 녹화영상을 송일국 측에게 복사해주기는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최초보도 기자의 증인심문은 증인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피고인 심문을 하고자 했으나 김씨는 “처음 (송일국을) 고소했을 때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무고혐의를 받았을 때는 피의자 진술을 하며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했다”며 이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씨는 지난 1월 송일국의 아파트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다 자신을 뿌리치는 송일국의 팔꿈치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했고 송일국은 신체접촉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씨를 맞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무고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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