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부부 "승소금 5억원 '허위보도 피해자' 위해 쓸 것"

  • 등록 2007-11-21 오후 6:13:45

    수정 2007-11-22 오전 8:17:54

▲ 정대선-노현정 부부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5억원 손배소 승소할 경우 배상금 전액 허위보도 피해자 위해 쓰겠다"

노현정-정대선 부부가 21일 오전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승소할 경우 배상액 전액을 허위보도 피해자를 위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끈다.
 
이들 부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스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승소할 경우 노현정-정대선 부부의 뜻에 따라 배상금은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이들을 구제하는 단체에 전액 기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현정 정대선 부부는 지난 16일 자신들의 이혼설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언론사 아시아 투데이의 대표와 편집국장, 해당 기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어 21일 오전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노현정 부부 측은 소장에서 “유명인의 사생활 파헤치기식 가십 기사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기사를 게재했다”며 “기사 게재 이후 사회적 파장과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아시아 투데이 측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현정 부부 측은 "이번 소송으로 그간의 근거 없는 억측들과 악의적인 소문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잘못된 보도관행이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아시아 투데이는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가 지난 7월 정대선씨와 협의 이혼 했으며 현재까지 서울 W호텔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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