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4개 앨범 저작권 딸에게 있다" 대법원 판결

  • 등록 2008-06-29 오후 3:39:50

    수정 2008-06-29 오후 3:42:38

▲ 고 김광석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가수 고 김광석의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김광석의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광석의 어머니와 형이 김광석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96년 김광석이 사망한 후 1993년 김광석의 아버지가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등 4개 앨범 제작과 관련해 킹레코드사와 계약을 체결, 음악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김광석의 아내 서씨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996년 6월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광석의 아버지가 갖고 있다 사망하면 김광석의 딸에게 양도하고 이후 제작되는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모든 음반 계약은 두 사람이 논의해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나 2005년 김광석의 아버지가 숨진 뒤 모친과 형이 합의 내용이 무효라며 서씨와 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4개 음반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권리는 원ㆍ피고에게 공동 귀속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의서에서 향후 제작할 모든 음반의 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키로 정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음악의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가 갖는 권리)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형사사건과 7800여만원을 김광석의 어머니와 형에게 배상하라고 선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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