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가수 고 김광석의 4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김광석의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광석의 어머니와 형이 김광석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1996년 김광석이 사망한 후 1993년 김광석의 아버지가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등 4개 앨범 제작과 관련해 킹레코드사와 계약을 체결, 음악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김광석의 아내 서씨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4개 음반의 음원을 이용해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권리는 원ㆍ피고에게 공동 귀속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의서에서 향후 제작할 모든 음반의 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키로 정했지만 이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음악의 연주자나 가수, 음반제작자가 갖는 권리)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 관련기사 ◀
☞故 김광석 12주기 추모, 대학로에 노래비 세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