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 6집, 판매금지가처분訴 '고소인 취하'로 종결

  • 등록 2008-12-24 오후 1:45:53

    수정 2008-12-24 오후 1:46:27

▲ 가수 장나라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지난 9월 판매금지가처분소송에 휘말렸던 가수 장나라가 법정분쟁에서 해방됐다.

장나라의 아버지 주호성은 24일 장나라 공식 홈페이지 '나라짱닷컴'(www.narajjang.com)을 통해 "지난 11일 상대 변호사가 소송 취하서를 접수, '신청인 취하'로 소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주호성은 이 글에서 "여러 차례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지난 11월 말 신청인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변호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위임한 위임장을 저희 측 변호사가 열람했다"며 "확인 결과 음저협 대표 개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첨부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측 변호사는 재판부와 상대 측에 음저협의 정식 위임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상대 측 변호사에 음저협의 공식 위임이 확인되는 위임장 제출을 요구했다"며 "저희 측이 음저협에 문의한 결과 소송에 동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청인 취하'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지난 9월 장나라의 6집 수록곡 '신기루'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6집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원곡 '이프 유 애스크 미 투'의 음원을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저협의 동의 없이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다.

당시 장나라 측은 "'신기루'는 원곡 작곡가인 셰드릭 미첼의 반주로 발표한 것인데 판매금지가처분소송에 휘말려 영문을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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