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동방신기 3인 본안 소송, 적극대응할 것"

29일 공시
  • 등록 2010-06-29 오후 4:22:09

    수정 2010-06-29 오후 5:31:59

▲ 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2010년 4월 12일 당사(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가(이하 동방신기 3인)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 및 손해배상을 함께 제기한 것에 대해 이같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SM은 한국거래소에서 동방신기 3인이 본안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받자 29일 이같이 공시했다.

SM은 동방신기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지난 4월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SM이 제기한 본안 소송과 함께 동방신기 3인의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대처해나가겠다는 게 SM 측의 말.

동방신기 3인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그리고 1인당 10억 원 씩 총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동방신기 3인은 소장을 통해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라며 "1인당 10억 원씩 30억 원을 세 멤버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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