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무고죄' 기소 김순희 기자, 폭행시비 관련 의혹 전면 부인

  • 등록 2008-03-18 오후 5:07:48

    수정 2008-03-18 오후 5:09:23

▲ 김순희 기자(사진=한대욱기자)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송일국 폭행 시비와 관련 무고죄로 기소된 김순희 기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순희 기자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억울한 현재 심경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 기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일국과의 폭행공방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전치 6개월의 부상에 관해서도 해명했다.

김 기자는 "말이 많았던 6개월짜리 진단서는 병원으로부터 완치까지 총 6개월이 걸린다는 내용의 것으로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온 날(17일) 상해 1주일 진단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치과병원장이 상해라는 소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로 상해진단서를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기자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부러진 이는 이전에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치아라고 밝혀진 부분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변색된 앞니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과 치료를 받을 때에도 그 부분에 관해 설명했고 그래서 더욱 정밀하게 검사를 받았다. 병원에서 한 개 이가 부러지고 세 개 이가 다쳤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게 김씨의 해명이다.  

김씨는 이어 "당시 치료를 받았지만 치근파절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의사도 설명한 적이 없었다. 만일 미리 알았다면 치료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검찰에 10년 치 병원 기록을 제출했다"며 "10년 동안 받은 치료 기록 안에는 치근파절에 대한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고 수십장에 달하는 진료기록 사본을 증거자료로 보이기도 했다.
 
송일국 폭행시비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순희 기자는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과 관련 항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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