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유족간 저작권 분쟁, 10여년만에 '조정' 성립 마무리

4개 음반 저작권 딸에 있어, 추모공연 등에선 허락없이 사용가능
  • 등록 2008-10-22 오전 10:19:30

    수정 2008-10-22 오전 10:22:14

▲ 故 김광석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고 김광석의 음반 저작권을 놓고 10여년간 이어져온 유족간 분쟁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고 김광석의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음반 4개 '김광석 다시부르기' 1,2와 김광석 3집, 4집에 대한 권리는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추모공연이나 팬클럽 행사 등에서는 딸의 허락을 따로 받지 않고 김씨의 노래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광석의 부친은 아들 김씨가 사망하기 전인 1993년 이들 음반의 제작과 관련해 당시 킹레코드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3년 뒤 김씨가 숨지자 김씨의 아버지는 음반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아들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했고,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맞서며 양측은 지난 1996년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김씨의 저작권은 부친이 보유하되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김씨의 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씨의 부친이 사망한 후 김씨의 모친과 형이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김씨의 모친과 형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기도 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6월 이들 음반에 대한 권리는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관련기사 ◀
☞"故김광석 4개 앨범 저작권 딸에게 있다" 대법원 판결
☞故 김광석 12주기 추모, 대학로에 노래비 세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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