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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월드투어 하와이 공연 취소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
미국 하와이 법원은 최근 비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비를 상대로 낸 4000만달러(약 550억원)손해 배상소송 배심 재판을 오는 3월10일로 확정, 최근 비와 JYP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비의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며 “비가 이번 재판에 참석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비의 하와이 공연 무산의 책임을 물어 JYP와 비, 레볼루션 엔터테인먼트, 스타엠엔터테인먼트를 하와이 법원에 고소했다.
비와 JYP 측은 당시 하와이 공연은 장비의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무대 골조 사용과 미국 음반사 레인 코퍼레이션이 제기한 ‘레인(Rain)’ 명칭 사용금지가처분신청 때문에 연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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