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방송 논란' 이특...출연자 최초 방송위 제재 위기

  • 등록 2007-07-31 오후 7:41:46

    수정 2007-07-31 오후 7:44:15

▲ 피겨스타 김연아와 싸이월드 '일촌 굴욕'이 거짓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슈주의 이특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케이블TV Mnet의 ‘스쿨 오브 락’의 '거짓 발언' 파문에 휘말린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이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8월2일 열리는 연예오락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특의 ‘김연아 일촌 거절’ 발언을 방송한 ‘스쿨 오브 락’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지난 해 10월 신설된 ‘제재조치가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조항의 적용을 이번 이특의 '거짓방송' 파문에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방송위가 ‘스쿨 오브 락’에 다른 제재 조치와 함께 출연자에 대한 징계도 결정하면 Mnet은 이특에 조치를 취한 뒤 이를 방송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지난 해 10월 신설된 이후 아직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 만약 이번 ‘스쿨 오브 락’에 적용한다면 이특이 첫 사례가 된다.

‘스쿨 오브 락’에 대한 징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7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특은 ‘스쿨 오브 락’에서 “김연아에게 미니홈피 일촌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발언을 한 뒤, 이후 파문이 커지자 30일 오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말이 재미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밝혔다.  

방송가에서는 이특의 '거짓 방송' 파문이 5월 방송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경제야 놀자’ 코너에서 이영자가 거짓 사연을 방송해 ‘가짜 다이아몬드 파문’을 일으킨 것과 비슷한 경우로 보고 있다.
 
당시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방송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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