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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케이블TV Mnet의 ‘스쿨 오브 락’의 '거짓 발언' 파문에 휘말린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이 방송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8월2일 열리는 연예오락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특의 ‘김연아 일촌 거절’ 발언을 방송한 ‘스쿨 오브 락’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지난 해 10월 신설된 ‘제재조치가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조항의 적용을 이번 이특의 '거짓방송' 파문에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스쿨 오브 락’에 대한 징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7일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특은 ‘스쿨 오브 락’에서 “김연아에게 미니홈피 일촌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발언을 한 뒤, 이후 파문이 커지자 30일 오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말이 재미를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밝혔다.
당시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방송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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