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의 선택은 행정소송...재입대 논란 판단은 법원으로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 상대로 소장 접수
소송 제기로 인해 8월6일 입대는 안할듯
  • 등록 2007-07-20 오후 7:27:34

    수정 2007-07-20 오후 7:29:09



[이데일리 SPN 김재범기자] 현역 재입대 영장을 받은 싸이가 결국 행정소송을 택했다.

싸이는 20일 오후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두우는 20일 오후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재입대 문제에 대한 병무청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싸이측은 이번 행정소송에서 병무청이 싸이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있는데, 이를 보호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이어 병무청이 당초 싸이의 특례업체 근무에 대해 이상없다고 판정하고 복무만료를 처분했다가 이를 근거없이 뒤집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입대 심사 과정에서 싸이의 소명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현역 재입대 방침이 일찌감치 알려진 가운데 고민을 하던 싸이는 결국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길을 택했고,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또한 오늘 싸이가 수령한 입영통지서에 명기된 8월6일 논산육군훈련소의 입소도 행정소송 제기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싸이는 6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군 재입대를 회피하기 위한 행정소송 및 그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20일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정면으로 대응할 방침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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