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걸스 교통사고 매니저, 과속 및 무면허 처벌...소속사 공식 사과

  • 등록 2007-10-09 오후 4:42:56

    수정 2007-10-09 오후 4:57:48

▲ 그룹 원더걸스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지난달 14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그룹 원더걸스의 교통사고가 원더걸스 차량의 과속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경북 칠곡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택시가 시속 90km 정도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역이 고정식 무인단속구간이고 사고 택시 타코미터에 시속 110km에서 90km로 감속한 것이 기록돼 있어 속도 단속을 피해 속도를 줄인 택시를 뒤따르던 원더걸스 승합차가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보인다.

원더걸스 측은 사고 당시 택시가 2차선 도로 위에 정차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사고 승합차는 12인승으로 승합차 운전자인 원더걸스의 매니저 임 모 씨가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임이 밝혀져 경찰은 임 씨를 과속 및 무면허로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이나 보상 여부는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졸음운전으로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더걸스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와 함께 3명의 매니저가 퇴사해 긴급히 충원하던 중, (임 씨가) 경력직 매니저였던 관계로 이력, 경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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