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 파문' 이찬 불구속기소, 이민영은 기소유예

  • 등록 2007-06-29 오후 5:16:20

    수정 2007-06-29 오후 5:18:46

[이데일리 경제부 조용철 기자] 결혼 12일 만에 파경을 맞은 뒤 상대방을 맞고소했던 탤런트 이찬, 이민영에 대해 각각 불구속기소와 기소유예를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찬우 부장검사)는 29일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이찬을 불구속기소하고, 이민영에 대해 기소유예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이틀 뒤 병원에서 수술했지만 이미 태아가 사망한 상태에서 적출 수술을 받아 폭행으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는지 여부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영과 이찬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인 지난 해 12월, 결혼 12일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민영은 폭행 상해 감금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찬씨를 고소했고, 이찬 역시 4월 이민영을 명예훼손과 무고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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