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4' 영화화, 법률상 쟁점 세 가지

김경민 대표 측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
  • 등록 2008-11-03 오후 4:06:22

    수정 2008-11-03 오후 4:18:23

▲ 영화 '장군의 아들'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영화 ‘장군의 아들 4’ 제작을 추진 중인 고 김두한 씨의 아들 김경민 씨 측이 영화 제작에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씨가 대표로 있는 영화사 파인트리 엔터테인먼트의 고문 박형섭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영화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률상의 쟁점 세 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형섭 변호사는 "영화 제작과 관련해 법률상 쟁점 세 가지는 영화에 대한 판권과 소설 홍성유의 '장군의 아들'과 4편이 동일한 것인가, 김두한 의원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김경민 대표의 상속, 양도 소송 등"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표현을 가져오거나 플롯이 동일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우리가 만드는 영화는 소재만 동일할 뿐 구성이나 캐릭터가 다르다"며 "영화 '장군의 아들'(시리즈)과는 별개의 작품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영빈 감독의 제목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제목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소년은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외국 작품을 차용하는 것처럼 제목 자체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장군의 아들’이라는 작품의 제목 저작권은 인정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A라는 작품과 B라는 작품이 제목이 동일할 경우 각기 내용이 다르다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또 세 번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박 변호사는 "김경민 대표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김두한이라는 실존 인물을 그리는 것에 대한 문제다“며 "퍼블리시티권은 어떤 특정 인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두한 의원이 사망하고 유족만 남아있는 상태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양도와 상속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소송은 SBS 드라마 '야인시대' 제작사 측이 김경민 대표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드라마가 방영돼 김경민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김두한 의원의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해 진행 중인 항소심을 의미한다.

김경민 대표는 최근 ‘장군의 아들 4’ 제작 사실을 발표했으나 김영빈 감독의 영화 제목 소유권 주장과 김두한 씨의 딸 김을동 의원이 제작에 우려를 표하는 등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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