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토팩 논란' 참토원에 3억원 배상 판결

  • 등록 2008-01-09 오전 8:58:27

    수정 2008-01-09 오전 9:02:24

▲ 김영애 참토원 부회장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KBS가 '황토팩 중금속 논란'과 관련해 중견탤런트 김영애가 부회장으로 있는 (주)참토원 측에 3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정헌)는 8일 "KBS 1TV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이 지난해 10월5일 방영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KBS는 참토원 측에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4일 '이영돈PD의 소비자 고발'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으며 담당재판부는 방송내용이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일정 부분의 방영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KBS는 방송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 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22일 KBS를 상대로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신청 판결 위반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을 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3억 원 지급판결을 받았다. 

한편  참토원 측은 지난해 10월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을 대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했으며 그 해 11월9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반론보도에 대한 직권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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