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연애중' 상영금지 가처분...제작사 법적 대응 시사

  • 등록 2008-01-08 오후 4:03:43

    수정 2008-01-08 오후 4:05:09

▲ 영화 '6년째 연애중'의 김하늘과 윤계상


[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 김하늘 윤계상 주연의 영화 '6년째 연애중'이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신을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 작가라고 밝힌 최모씨가 영화 제작사와 대표 등을 상대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작가 이름도 다른 사람으로 게재했다며 영화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양현찬 피카소필름 대표는 8일 이데일리 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최모씨는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 원작자도 아니고 각색 과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저작권을 운운할 입장이 못 된다"면서 "당시 각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보도 없이 나오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해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최모씨가 그 일로 사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영화 개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지만 최씨가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하늘 윤계상 커플의 6년간의 연애사를 현실적으로 그려낸 로맨틱 코미디 '6년째 연애 중'은 2월5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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