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스티브 유의 입국금지...과연 유치한 법집행이었을까?

  • 등록 2007-11-02 오전 10:47:05

    수정 2007-11-02 오전 10:49:45

▲ 유승준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가수 성시경이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 코너에서 한 스티뷰 유(한국명 유승준)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성시경은 10월31일 방송된 ‘무릎팍도사’ 코너에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뒤 같은 맥락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는데 유승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유승준의 문제에 대한 분노와 실망은 결국 국민감정의 문제인데 이러한 비판과 판단을 국가가 정한 것은 유치하다”고 말했다.

물론 성시경의 발언이 스티브 유의 병역면탈 행위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 그가 한 발언은 일면 수긍할 점도 있다.
 
그러나 스티브 유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결정한 과정을 다시 돌이켜 보면 "국가의 법집행이 유치했다"는 성시경의 발언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주장이다.

스티브 유는 2002년 2월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가 됐다. 당시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앞두고 있던 스티브 유가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 병역의무에서 벗어나자 법무부에 그의 입국규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는 법이 바뀌었지만 2002년만 해도 병역의무 수행을 앞둔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했다. 이는 반드시 돌아와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국가는 당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출국한 스티브 유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자연발생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신 법규정의 틈을 이용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관련 법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 만약 한국 국적이라면 입국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호3항) 등의 조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스티브 유가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할 경우 장병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병역의무 경시풍조를 조장할 수 있고, 이 같은 선례를 남기면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면탈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가수의 노랫말이나 복장, 또는 특정 언행으로 인해 빚어진 논란을 두고 팬들이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밝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스티브 유의 입국이 금지된 것은 단순히 병역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던 연예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팬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법집행의 유권해석을 두고 찬반양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자체는 결코 '유치했던' 것이 아니다.
 
팬들이나 사회 여론이 평가해야될 사안이 있고, 국가가 판단해야할 사안이 따로 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고, 스타라고 해서 모든 것이 팬들의 판단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스티브 유의 병역면탈을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생각이라말로 너무 '유치한' 발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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