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측 "편입취소 결정 확인, 통지서 받은 후 입장 결정"

  • 등록 2007-07-14 오전 10:15:45

    수정 2007-07-15 오전 1:21:39



[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병무청이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30)에 대해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을 내렸다.

병무청은 13일 가수 싸이의 복무만료처분 취소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에 관한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싸이 측에 발송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싸이의 법률대리인 최정환 변호사는 14일 오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체 확인을 통해 편입 취소가 최종 결정된 사실을 알았다"라며 "아직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통지서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으로부터 '편입 취소' 판결이 내려진 싸이는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돼 재복무를 하게 된다. 싸이의 재복무 기간과 관련해선 병무청의 관할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으로 다음 주쯤 최종 결론이 날 예정으로 있다.
 
병무청은 재복무 기간 산정이 끝나는대로 가수 싸이 측에 입영통지서를 발급한다는 입장이다. 싸이의 현역 재입대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다.

5월말 서울동부지검은 가수 싸이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가수 싸이를 '편입 취소 대상자'로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싸이는 6월26일 병무청으로부터 편입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10일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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