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청장 면담 신청...병무청 5일 거부 의사 밝혀

싸이 측 "5일 소명자료 제출하며 병무청장 면담신청서 제출"
병무청 "소명절차 중인 상태에서 오해 살 수 있어 면담 요청 거절"
  • 등록 2007-07-05 오전 11:30:17

    수정 2007-07-05 오전 11:33:37




[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가수 싸이의 병무청장 면담신청에 대해 병무청이 구두로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변호인은 4일 오후 6시께 서울지방 병무청 산업지원팀을 찾아 서울병무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두우 측은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5일 오전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싸이 측이 5일 요청한 청장 면담과 관련해 5일 오전 변호인 측에 전화를 걸어 거부 의사를 전했다"라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누구나 서울지방 병무청장과의 면담이 가능하지만, 싸이가 처한 현 상황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게 병무청의 거부 이유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싸이는 현재 법에 정해진 서류상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면담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면담 신청을 거부하게 됐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싸이는 6월26일 병무청으로부터 편입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5일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싸이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재검토 작업을 거쳐 싸이의 편입취소 및 재복무 기간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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