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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노현정 정대선 부부가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현정 정대선 부부는 16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신의 이혼설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언론사 아시아투데이의 대표와 편집국장, 해당 기자 등 3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아시아투데이는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이 지난 7월 정대선씨와 협의 이혼을 했으며 현재까지 서울 W호텔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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