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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윤경철기자] 공포영화 홍보 때문에 강력계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화 ‘해부학교실’의 음성서비스를 실제 상황으로 착각한 한 직장인이 13일 신고를 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
해프닝의 사연인즉 영화홍보사 직원이 극중에 나오는 구조 요청 홍보시스템을 자기 친구에서 시험하던 중 이를 실제 상황으로 착각한 친구가 112에 신고한 것.
경찰은 당초 영화 홍보사 직원 등을 허위신고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하려 했으나 초범인데다 고의가 아닌 단순한 오해에 따른 해프닝인 점을 감안 훈방조치했다.
‘해부학교실’측은 이후 문제가 된 음성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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