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특 비리 관련 "부정편입자 앞으로 형사처벌도 가능"

  • 등록 2007-07-27 오전 10:57:45

    수정 2007-07-27 오전 11:02:12

▲ 병무청서 27일 발표한 병역특례비리 관련 추가대책안


[이데일리 SPN 최은영기자] "병역특례 과정서 채용비리 드러나면 앞으로는 편입취소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병무청이 27일 오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연예인을 비롯한 병역특례비리 수사와 관련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관리 부실업체로 고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행정처분 즉시 편입 및 전직이 제한되며, 비해당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편입취소와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처벌 내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한 "앞으로는 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이나 복무부실업체에는 편입이나 전직 뿐만 아니라 파견근무까지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이번 추가 대책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채용비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여부가 드러난 부정 편입자에 대해 앞으로는 편입취소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게 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의 부정편입과 관련, 부모 등 관련자와 고용주나 법인에 대하여만 형사처벌하고, 의무자에게는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편입 후 의무자가 정상적으로 복무를 하였다 할지라도 복무기강 확립차원에서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 전의 신분에 따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부정편입자 뿐만 아니라 비해당분야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병무청은 "동부지검의 중간수사결과 부정편입 등의 혐의가 드러난 위반자 60명에 대해서 편입 취소 등의 행정처분 후 현역 또는 공익요원으로 재입영시킬 예정"이라며 "현재 편입 취소가 결정돼 입영 대기중이거나 행정예고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입영 일자가 결정되는대로 신속하게 의무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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