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비, 저스틴 팀버레이크 불법 음원 사용 '빈축'

  • 등록 2009-01-02 오전 10:18:11

    수정 2009-01-08 오전 10:09:16

▲ 동방신기 비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수 동방신기와 비, 샤이니가 해외 유명 가수의 불법 음원을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방신기 유노윤호와 비는 각각 지난 달 29일 'SBS 가요대전'과 30일 'KBS 가요대축제'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매직’(Magic)이란 곡을, 샤이니 태민은 'SBS 가요대전'에서 댄스 배틀 도중 어셔의 ‘댓 걸 라이트 데어’(Dat Girl Right There) 음원을 불법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한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어셔의 팬들이 각종 인터넷 연예게시판에 아직 정식으로 음원 공개가 안된 불법 음원을 어떻게 방송에서 사용할 수 있냐고 강하게 항의하고 나선 것.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어셔의 음반을 유통하고 있는 소니뮤직 측에 따르면 두 곡 모두 가수들이 아직 정식으로 음원 공개를 하지 않은 노래로 사전에 인터넷에 불법 유출, 유통돼 논란이 된 음원이다.

‘매직’은 저스팀 팀버레이크가 지난 해 여름 음반을 발매하기 위해 작업을 해둔 곡이었으나 몇 달 전 미국 유튜브 등 온라인에 유출돼 당시 발매 예정 음반에서 누락된 곡이며, ‘댓 걸 라이트’도 어셔가 지난 5월 발매한 앨범에 수록하려 했으나 먼저 음원이 유출되며 ‘김이 샛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곡이다.

동방신기와 비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불법 음원 사용에 있어 사전에 몰랐던 일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동방신기와 샤이니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이데일리SPN과의 전화통화에서 “외부 안무팀이 문제의 곡에 맞춰 안무를 짜와 좋다는 생각에 의심 없이 사용했다”며 “앞으로는 선곡에 있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비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측도 SM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소니뮤직 측은 이에 대해 2일 “우선 불법 음원을 사용한 점은 유감”이라며 “하지만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송에서 퍼포먼스를 위해 1회성 목적으로 해당 음원을 사용한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 프로그램 제작진의 실수도 간과할 수 없다. 직접 곡을 선곡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에 내보내는 만큼 사전에 선곡한 곡이 문제가 없는 지를 체크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요대축제’ 제작진은 2일 “’매직’이라는 음원이 비가 ‘레이니즘’을 부르기 전 라이트 댄스를 출 때 가볍게 넣은 곡이라 이 부분까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가수들의 음원 선곡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체크할 것”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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